법률
폭행 피의자로 형사입건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폭행죄로 형사입건중입니다
현재 전역이 한달 안 남은 하사로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제가 평소 장난끼가 많아 이야기 할때 툭툭치며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강도는 1 부터 10중에 1~2정도 이며 주먹 꽉지고 너 한번 아파봐라 이게 아닌 그냥 가벼운 터치의 툭툭 치는 정도입니다.
병사들 3명이 폭행으로 저를 신고하였고
살면서 진술서같은것은 처음 작성 해봅니다.
조사를 받는중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처음엔 폭행이 아니라고 하니 폭행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해주시니 할말이 없더군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군재판이 아닌 민사? 밖으로 송치 될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폭행이라 인정은 하였는데 이것이 벌금형으로 끝날지 아니면
기소유예 혹은 무죄로 끝날수가 있는지 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으면 기록이 남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벌금형을 받으면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나중에 취업활동에 문제가 되는지 입니다..
현재 합의를 하고 싶어서 그 병사들에게 합의할 의향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 물어보는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