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씩 계약직 인대 ..3년간 쭉 계약서 썻는대 올해는 자동연장이라고 해서 안썻는대 상관없을까요?
3년간 1-12월 까지 2년간 계약서 쓰고 근무했는대 22년 올해는 자동연장이라 최저시급 인상부분만 오르고 근무를 하고 있는대
상관 없나요? 법률적으로 상관 없나요?
노동법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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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년간 1-12월 까지 2년간 계약서 쓰고 근무했는대 22년 올해는 자동연장이라 최저시급 인상부분만 오르고 근무를 하고 있는대
상관 없나요? 법률적으로 상관 없나요?
노동법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임금의 변동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작성/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