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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후투티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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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계약직 인대 ..3년간 쭉 계약서 썻는대 올해는 자동연장이라고 해서 안썻는대 상관없을까요?

3년간 1-12월 까지 2년간 계약서 쓰고 근무했는대 22년 올해는 자동연장이라 최저시급 인상부분만 오르고 근무를 하고 있는대

상관 없나요? 법률적으로 상관 없나요?

노동법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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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년간 1-12월 까지 2년간 계약서 쓰고 근무했는대 22년 올해는 자동연장이라 최저시급 인상부분만 오르고 근무를 하고 있는대

      상관 없나요? 법률적으로 상관 없나요?

      노동법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임금의 변동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작성/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