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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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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란 말이 사장님 제외 알바생 합쳐서 5인이라던데

공휴일 같이 바쁠때 사장님제외 5인이고 다른날은 아닐때도 있는데 그래도 공휴일날 시급 1.5배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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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1개월 단위로 평균적인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거나 5명 이상인 날이 과반수여야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인정되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인원이 5인미만이지만, 5인미만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장님제외 5인이상 근로자가 한달에 반 이상일경우 5인이상으로 볼수있으며 5인이상이 되어야 1.5배 가산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가동일수에 상시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일시적으로는 5인일 경우가 있다라도, 영업일수에 평균적으로 5인에 미치지 못한다면 5인 미만사업장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