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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하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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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특허 지분과 단독 출원 여부 궁금해요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 등록금을 내지만 학교나 연구실의 과제에 참여가 안되고 따라서 연구비 지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실험을 해보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특허를 작성하려 하는데

이 경우 무조건 학교의 산학협력단이나 지도교수 지분을 포함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금전적으로나 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디 때문에 개인적으로 단독출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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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과제 수행과는 전혀 무관하고, 순수히 본인에 아이디어로 창작한 거라면 단독 발명이기 때문에 단독출원이 가능한게 원칙입니다.

    아이디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발명자에 해당하며, 단순히 교수라는 이유로 공동발명자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거나, 별도로 통지의무를 규정한 학교측 내규가 있는지 정도는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아이디어가 교수의 지시나 대학원등의 과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이는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으로 개인이 단독으로 출원을 진행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