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약정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고의로 거래처를 없앤다거나 아주 중요한 사항을 인수인계 하지 않아 그 피해액의 산정이 구체적으로 가능하고, 사용자가 입증할 수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에는 어렵기때문에, 일반적인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