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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너무많아요
궁금한게 너무많아요23.04.15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퇴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사람이 없어 항상 말이 안 통하는 중국분들과 일을 하다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계약서에 퇴사시 1개월전 말하라고 되있어서 3월 22일 카카오톡으로 4월 23일까지 한다고 말을 했지만

퇴사를 시켜주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법 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이지 않나요? 6월 13일까지 일하기로 계약을 했지만 5월1일부터 일을 안 나가면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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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달전 퇴사의사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23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받을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한달전에만 퇴사통보를

    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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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전에 통보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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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 한 때는 고용계약기간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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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사전에 퇴직 통지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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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월 22일 카카오톡으로 4월 23일까지 근무한다고 통지를 하였고, 5월 1일부터 일을 나가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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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약정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고의로 거래처를 없앤다거나 아주 중요한 사항을 인수인계 하지 않아 그 피해액의 산정이 구체적으로 가능하고, 사용자가 입증할 수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에는 어렵기때문에, 일반적인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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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중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경우 한달전에 통보하라고 계약서에 있는 만큼 한 달전에 통보하고 한 달후에 출근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퇴사처리를 안해주거나 잔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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