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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반짝반짝한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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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식당 알바를 했는데 중국인을 쓴다고 3중산에 잘렸어요

저는 주 20시간 근무 하기로 하고 3주 근무하고 어제 4주째 출근 했는데 끝나는 시간이 다 되니까 중국인을 써야 하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줄서는 식당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식당인데 체인점이 3곳이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한달치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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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지 3개월 미만인 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을 위반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주에 불과하므로,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1개월분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 시점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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