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인 A는 하도급업체인 B에게 공사대금정산금에 대하여 이달말 지급예정이였음
하도급업체인 C는 B에게 채권이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내용증명으로 원사업자인 A에게 발송함
내용증명의 내용은 A는 B에게 위의 민사소송 최종확정판결시까지 지급보류 및 지급정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임
질의 : 원사업자인 A는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보류 및 지급정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나오지 않은이상 단순히 내용증명만 보낸 상황이라면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정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