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3.09.15

공사대금지급요청에 대하여 지급을 중지해야 하나요?

원사업자인 A는 하도급업체인 B에게 공사대금정산금에 대하여 이달말 지급예정이였음

하도급업체인 C는 B에게 채권이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내용증명으로 원사업자인 A에게 발송함

내용증명의 내용은 A는 B에게 위의 민사소송 최종확정판결시까지 지급보류 및 지급정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임

질의 : 원사업자인 A는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보류 및 지급정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나오지 않은이상 단순히 내용증명만 보낸 상황이라면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정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