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서 직원들의 경우 월급 계산법이 입사이래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적용되어 월급이 지급되어 왔는데 이는 오히려 근로자에게는 다소 유리합니다.
그런데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이 덜 납부되어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이때 사용자가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을 줄일 목적으로 월급 계산을 잘못했으니 근로계약서 대로 다시 계산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면 근로자는 최근 3년치에 한해서 월급의 차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와 다르지만 월급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이 아니어서 차액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