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법이 근로계약서에 나온 것과 다른 경우라도 적법한 계산법이라 볼 수 있는가?
저희 부서 직원들의 경우 월급 계산법이 입사이래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적용되어 월급이 지급되어 왔는데 이는 오히려 근로자에게는 다소 유리합니다.
그런데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이 덜 납부되어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이때 사용자가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을 줄일 목적으로 월급 계산을 잘못했으니 근로계약서 대로 다시 계산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면 근로자는 최근 3년치에 한해서 월급의 차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와 다르지만 월급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이 아니어서 차액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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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된 경우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실질적으로 적용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실제로 적용된 근로조건이 달랐다면 실제로 적용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바, 이미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납부한 때는 차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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