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유급관련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작은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9명 정도 되요
최저시급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데 법정공휴일 무급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있더라구요
무슨 알바도 아니고 8시간 근무하는데..
이전에 다니던회사는 30~40명정도 근무하는 회사였고 법정공휴일에도 급여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회사에 얘기했더니 우리회사는 영세해서 그렇다네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보니까 5인이상은 유급이 맞더라구요..
근데 지금회사는 8~10인밖에 없는데 사업자가 두개에요..
이렇게 각 사업자당 5인 이하로 해서
법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게 만들어 놓은거 맞는거죠?
이런회사는 첨이라 궁금하네요
신고는 안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