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휴가사용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은 80인 사업장이라서,
연차사용에 대해 회사가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전 직원이 4명이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해외 품목을 수입해와서, 국내에 택배로 판매하는 회사) 였는데요.
일단 추석 명절 3일동안에도 출근해서 아침9시~밤9시까지 일했고,
보통 중소기업에서도 바쁘지 않은 이상 12월 31일에는 야근을 시키지 않는데,
밤까지 일하다가 퇴근하기도 했고요.
휴가는 6개월 일하는 동안, 딱 1번. 오후 반차로 쉬었는데....
그것도 치과 진료 때문에, 너무 아파서 [휴가계획서] 서류가 존재하지도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대표한테 오후에 병원 가겠다고 말한 뒤 그냥 빠져나온게 전부입니다.
대표는 [너 오후에 병원가면, 남은 인원이서 일을 더 해야 하는데 어떻하냐] 라고 질문했지만,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 적용이 힘들다는것을 들어서,
오히려 직원을 함부로 해고할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표가 회사의 위급한 상황이므로 휴가사용금지를 지시했지만,
무시하고 오후에 반차 사용해서 치과에 갔습니다.
이처럼 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한테도, 직원한테도 너무 열악한 부분들이 많을까요?
직원이 마음대로 휴가를 쓰거나, 근무시간에 다른 직원은 인터넷만 하고 놀아도, 대표는 직원을 해고하면 신입직원을 쉽게 구할수 없어서 골치가 아프고,
실제로 직원이 배송처리하고 온다면서 점심식사하고 나가서는 직퇴(거래처에서 퇴근)한다면서, 회사에 다시 복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보통 1시간이면 처리하는 배송처리업무를 4시간이나 해도 안끝나서 직퇴한다고 하고요.
대표는 직원한테 아침9시부터 밤9시까지 근무하는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시한 부분도 있었고, 근태기록부 자체도 없어서 그저 아무런 소속감과 보람도 없이 일하던 때였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영세함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는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한 구조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점과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등 여러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사업의 영세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점차 적용 확대에 관한 논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