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게시글과 댓글을 확인하지 못해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세 탈세의 목적으로 말씀하신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확히는 주택의 자금조달계획 신고시 주택담보대출로 차입하여 세무조사를 회피하고, 이후에 부모님께 자금을 무신고 증여받아 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은 분명한 것이나,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기관에서 모든 금융거래를 일일이 감시하진 않지만 추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면 가산세 등의 부과 조치로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