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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7

주택 자금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변칙을 쓰는 경우에도 적발이 되나요?

수도권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다거나 하면 자금출처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만약 주택 담보대출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님께서 대신 상환하는 방법도 있나요?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데에서 누가 댓글이 비슷한 늬앙스로 글을 썻더라구요. 이말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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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게시글과 댓글을 확인하지 못해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세 탈세의 목적으로 말씀하신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확히는 주택의 자금조달계획 신고시 주택담보대출로 차입하여 세무조사를 회피하고, 이후에 부모님께 자금을 무신고 증여받아 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은 분명한 것이나,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기관에서 모든 금융거래를 일일이 감시하진 않지만 추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면 가산세 등의 부과 조치로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김태관세무사
    김태관세무사20.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한 후에 해당 대출을 부모님이 대신 상환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근래에는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 및 사후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므로 말씀하신 편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증여를 받아 상환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밝히게끔 되어있습니다

    자만 질문자분께서는 일단 금융기관에서 차입 후 그 차입금을 부모님께서 대신 상환하신다는 말이실텐데

    물론 취득당시에는 일단 넘어갈 수 있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올경우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폭탄이되어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즉, 위와같은 방법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나 세법에 따른 방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등을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 또는 일부상환하기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채무상환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명의상 채무자와 실제 채무상환자가 다를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추정 규정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상환액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증여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