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닌 다른 국가 경유한 무역 화물도 원산지 위반 될 수 있나요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에서 포장 바꿔서 수입하는 케이스인데, 세관에서 원산지 우회로 지적받을 수 있다면 무역 실무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전 검토해야 할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포장만 바꿨다고 원산지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산지 기준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나 외관 변경보다도 훨씬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생산공정에서 실질적인 가공이나 공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베트남에서 포장만 다시 했다면 세관은 여전히 중국산으로 보고 우회 수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fta 적용 받으려는 경우엔 더 민감하게 보게 되는데, 이럴 땐 원산지 결정 기준인 세번 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냥 중간 국가 거쳤다고 우회 판정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거래 전부터 hs코드 기준 세번변경 가능 여부, 각 공정별 부가가치 비율,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중 하나가 외국에서 작업만 조금 거치면 원산지 바뀌는 줄 아는 건데, 그건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환적을 할때 서류상으로 확인이 된다면 해당 환적지에서 별도로 가공이 없었고,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다는 증빙을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가공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세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우회수출에 대한 부분은 어느 국가에서 이루어지든 원산지 우회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인 제조가공없이 단순 포장만을 변경하거나 단순 환적하면서 포장갈이를 하는 등의 수단은 원산지 규정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가공이 있다면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상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