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제가 2개월 전에 A유튜버의 생방송에서 B유튜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길래 B유튜버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9주의 시간이 지나 현재는 10주차 입니다 아직까지 수사관에게 온 연락은 없고 형사사법포털에도 조회를 해본 결과 조회되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일 이후 B유튜버가 방송을 켰었는데 제가 채팅을 했었던것에 관련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 방송을 켰을때 시청자와 소통중 방송을 안킬때는 술 마시고 다니고 놀러다녔다는 발언을 하였고 B유튜버 지인들의 인스타 스토리에서 B유튜버가 클럽 같은곳에서 노는 사진을 올린적도 있습니다 9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안심해도 될까요?
※발언시점 전에 인스타 릴스에서 100만 조회수가 넘는 릴스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봤던걸 아무 고의성 없이 말한건데 성립될까요?
보통 고소일을 기준으로 한달 내외가 지나면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다만, 인플루언서의 고소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다수이기 때문에 조사 일정이 오래걸릴 수 있어 9주가 도과했다고 하여 고소하지 않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없고, 형사사법포털에서도 관련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 고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나, 상대방 B가 인지하는 경우에 고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