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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낙타255
노련한낙타25521.04.08

2022년부터 250만원공제후 세금납부에대해질문드립니다

내년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코인)투자에

수익이나면 그금액에 250만원 공제후 세금을납부한다고들었습니다.

납부를 자진신고로만하는건지 알아서 청구하라는명령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가지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2021년에는 가상자산(코인)에 수익이나도 2022년에 세금을안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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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관에서 개인의 모든 소득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 발생 시점에는 파악이 어렵더라도 추후에 소득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가능하므로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00만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하여 22% 세율로 총 165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21년은 수익이 나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홈택스,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신고납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3. 아래와 같이 세금을 산정합니다.

    암호화폐 소득세(기타소득세)= (1년간 통산된 매매차익-250만원) x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

    -.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 및 소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2022.1.1일 0시의 시가보다 적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4. 2021년도에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2022년과는 무관합니다. 1년 단위로 기간과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을 것이고, 2022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먼저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대신 납부를 할 것이고, 소득자는 그러한 원천징수세액들을 1년의 양도차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통산하여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재산세처럼 국가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만 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신고내역을 첨부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2022년도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