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통지서상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은 개인의 채무이기 때문에
임차인인 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구상청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채무에 대해서 법인은 무관하다는 내용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