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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훈훈한돌꿩172
훈훈한돌꿩172

주택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통지서를 임대인 받은경우

임대차계약중 채권 가압류 진술서 통지를 받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임차인이 법인이었고 압류통지서상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있어 신경쓰지않았는데...

방금 채권자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서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전액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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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고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지급의 효력을 채권자에게 주장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었다면 임대 목적물을 반환받고 그 보증금을 반환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가압류 통지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압류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임의로 지급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통지서상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은 개인의 채무이기 때문에

      임차인인 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구상청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채무에 대해서 법인은 무관하다는 내용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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