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앙마이사랑
채택률 높음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대로 안하고 본인의 보증금1억원을 월세로 상계부터 한다는게 가능한가요?
전 부산에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그 후 임대인 소유 이 빌딩의 1층 상가에 임차인으로 영업중인 상가 임차인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가 임차인의 월세에대한)을 보내 상가임차인이 직접 송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차인과 통화를 했는데 임차인이 본인은 여기서 장사한지 몇달안된 상황에서 본인도 황당하다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이 있는데 여기서 장사하는 동안 월세 700만원을 계속 안내고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1년정도 장사할거라고 합니다.(저와 임대인에게 관련 내용증명을 보낼거라고 함)
그리고 그뒤에 저한테 월세를 700씩 줄거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3채무자가 이렇게 나온다면 저한테는 다른 방법은없는것인지,
만약 이 제3채무자에게 추심소송을 걸면 제3채무에 대한 제 채권이 우선돼서 월세를 받을수 있는 확률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