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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꽃새74
예리한꽃새7422.04.26

병원에서 당직오프와 휴무관련하여 통보가왔습니다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기사입니다.

현재 계약서랑 토요일2회 휴무 공휴일 휴무명시되어있고 당직근무도 들어갑니다.

당직근무는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반까지 근무하는데 그다음날은 당직오프로 계산을 하고있었는데

다음달부터 당직오프를 휴무갯수랑 같이 계산한다고 통보가왔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날 4일에 토요일 2일이면 월 6일휴무에 당직 4번기준으로 2회휴무만 추가로 줄테니 8일에 대한 휴무를 맞춰서 써라 라고 하는데

당직다음날에 근무가 당직후퇴근인지 아니면 저렇게 휴무로 설정을 하여도 상관이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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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 휴무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쉬었다고 하여, 당직 휴무와 상계하여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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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휴무일과 당직 근무 이후 오프에 대한 내용이 구분되어 있다면 당직 근무 이후 오프를 별도로 정한 휴무일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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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오프는 법적인 제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지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위와 같은 휴무일을 어떻게 운영하도록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하였는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휴무일 등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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