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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소185
놀라운소18523.09.09

주 4일 병원 근무시, 근무일이 병원 휴일과 겹치면 추가 근무해야하나요?

주 4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4일형태의 근무 + 요일이 명시.(월 수 금 일)

위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스케쥴및 병원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별도의 조항이 있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일및 근무시간을 조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처럼 통상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으나, 얼마전 일요일에 병원이 전체 휴무로 지정되어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병원 휴무로 쉬었으니, 하지못한 근무를 다른날짜에 추가로 근무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근로계약서상 주 4일 근무를 해야하는데, 해당주는 주 3일만 근무했으므로, 1일이 모자라 추가 근무를 해야한다는데 이해가 가질 않네요.

추가 근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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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된 소정근로일이 사업장 사정으로 휴무한 경우 추가로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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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계약서의 내용을 보았을때 주4일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원래의 근무일에 회사의 전체 휴무로 인하여

    쉬게되어 하루 근로에 대해 회사에서 사전에 다른날을 지정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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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거나 공휴일과 겹쳐 휴무한 것이라면 그 날 쉬었다는 이유로 특정근로일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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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휴무일을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병원의 전체휴무일은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하고 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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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및 근무요일이 정해져있는 경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주중 휴일이 있더라도 다른 날에 추가로 근무해야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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