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4일형태의 근무 + 요일이 명시.(월 수 금 일)
위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스케쥴및 병원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별도의 조항이 있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일및 근무시간을 조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처럼 통상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으나, 얼마전 일요일에 병원이 전체 휴무로 지정되어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병원 휴무로 쉬었으니, 하지못한 근무를 다른날짜에 추가로 근무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근로계약서상 주 4일 근무를 해야하는데, 해당주는 주 3일만 근무했으므로, 1일이 모자라 추가 근무를 해야한다는데 이해가 가질 않네요.
추가 근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