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같이 신고하는데 차량유지비용에 대해서 질문요.
자영업을 하면서 경차와 오토바이 관리비나 유류비를 매입으로 잡는데요.
작년에 투잡으로 배달을 좀 하면서 그 비용이 좀 혼합되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칼 같이 자르기가 애매한데 그냥 신고 해도 문제 없을까요?
배달 전보다 유류비등이 30% 정도 늘긴했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같이 신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서는 경차 및 오토바이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배달용역 소득세 산정시 장부 기장을 할 경우에는 경차와 오토바이 관련 비용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긍으로 결제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배달용역 소득세 신고시에는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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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경차나 오토바이 둘 중 하나만 처리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셨다는 입증이 가능한지를 한번 고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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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관계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유류비라면 모두 경비처리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분류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애매한부분이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신고하여야겠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올 수 있으니
해당내용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