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향기로운달팽이229
향기로운달팽이229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같이 신고하는데 차량유지비용에 대해서 질문요.

자영업을 하면서 경차와 오토바이 관리비나 유류비를 매입으로 잡는데요.

작년에 투잡으로 배달을 좀 하면서 그 비용이 좀 혼합되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칼 같이 자르기가 애매한데 그냥 신고 해도 문제 없을까요?

배달 전보다 유류비등이 30% 정도 늘긴했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같이 신고 해야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서는 경차 및 오토바이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배달용역 소득세 산정시 장부 기장을 할 경우에는 경차와 오토바이 관련 비용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긍으로 결제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배달용역 소득세 신고시에는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경차나 오토바이 둘 중 하나만 처리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셨다는 입증이 가능한지를 한번 고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관계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유류비라면 모두 경비처리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분류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애매한부분이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신고하여야겠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올 수 있으니

      해당내용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