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짜리 의자가 저는 불량이라 생각 하는데 업체에선 인정을 안하는데 조치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의자 가격은 200만원 정도이고
좌판 수평이 맞지 않는다는걸 사용한지 3주정도 되었을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의자는 좌우 6mm 정도의 편차가 있고 업체측에선 10.1mm 이상의 편차부터 불량으로 인지하고 조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의자 불량을 소송을 통해 인정 받고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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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고 소송과정에서 감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자의 정도가 명백하지 않다면 불량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을 해보셔야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가 말하는 10.1mm 이상의 편차부터 불량으로 인지한다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고, 약정내용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좌우 6mm 정도의 편차 역시 제품의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자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차가 있는 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고 하자의 존재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범에서 법적 절차로 진행하긴 실익에 있어서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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