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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칠면조20
씩씩한칠면조2022.11.03

200만원짜리 의자가 저는 불량이라 생각 하는데 업체에선 인정을 안하는데 조치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의자 가격은 200만원 정도이고

좌판 수평이 맞지 않는다는걸 사용한지 3주정도 되었을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의자는 좌우 6mm 정도의 편차가 있고 업체측에선 10.1mm 이상의 편차부터 불량으로 인지하고 조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의자 불량을 소송을 통해 인정 받고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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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고 소송과정에서 감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자의 정도가 명백하지 않다면 불량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을 해보셔야하는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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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가 말하는 10.1mm 이상의 편차부터 불량으로 인지한다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고, 약정내용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좌우 6mm 정도의 편차 역시 제품의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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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자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차가 있는 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고 하자의 존재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범에서 법적 절차로 진행하긴 실익에 있어서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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