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췻방 의자를 파손했습니다...의자가 스펀지가 삭아 있을 정도로 매우 낡은 의자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집주인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 배상을 해야 하나요.?
일단 저는 1.5만원대의 의자를 사서 비치해놓는 것으로 합의를 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손당시 이미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였다고 보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파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측과 적당한금액에서 합의를 하시면 된다고 보이나
금액을 특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의자의 중고시세 상당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5만원대의 의자를 비치하는 것에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그대로 종결하면 되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의자의 상태에 비춘 중고시세만큼 배상책임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