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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침팬지240
태평한침팬지24022.09.26

자췻방 의자 파손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췻방 의자를 파손했습니다...의자가 스펀지가 삭아 있을 정도로 매우 낡은 의자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집주인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 배상을 해야 하나요.?

일단 저는 1.5만원대의 의자를 사서 비치해놓는 것으로 합의를 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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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손당시 이미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였다고 보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파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측과 적당한금액에서 합의를 하시면 된다고 보이나

    금액을 특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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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의자의 중고시세 상당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5만원대의 의자를 비치하는 것에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그대로 종결하면 되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의자의 상태에 비춘 중고시세만큼 배상책임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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