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국회에서 200석으로 대통령 탄핵을하면 헌재로 넘어갈시 100%
탄핵인가요? 여기서 대통령이 대법원과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삼권분립을
파괴할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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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탄핵이란 것은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심리가 될 것입니다. 삼권분립 파괴라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회에서 탄핵심판청구를 했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무조건 탄핵을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탄핵에 대해서 심리를 한 후 중대한 법률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탄핵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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