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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us815
eogus81523.03.23

대통령 탄핵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국회에서 200석으로 대통령 탄핵을하면 헌재로 넘어갈시 100%

탄핵인가요? 여기서 대통령이 대법원과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삼권분립을

파괴할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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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탄핵이란 것은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심리가 될 것입니다. 삼권분립 파괴라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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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회에서 탄핵심판청구를 했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무조건 탄핵을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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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탄핵에 대해서 심리를 한 후 중대한 법률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탄핵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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