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국산 신선란 점검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일반적으로호기심많은두부김치
일반적으로호기심많은두부김치

2023년12월14일 입사인데 퇴직금 날짜가 달력으로 1년기준일까요?

2023년 12월 14일입사입니다 제가알기론 2024년 12월12일이 1년되는날이라 퇴직금 기준에 부합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직장마다 차이가있는걸까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 1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2월 13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최 입사일이 2023년 12월 14일이라면 2024년 12월 13일이 1년 이상이 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계속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2.14.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12.13.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1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12월 13일까지 근무한 후 12월 14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4년 12월 13일이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은 역일을 기준으로 하여 2월 13일까지 재직해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