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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도토리냉국

오이도토리냉국

인터넷을 하다 스트레칭이라는 미명하에 저런 짤을보고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고소를 당했네요.

저건 캡쳐한거지만 짤에서는 저 자세서 엉덩이를 들쑥거리는 동작을 반복 합니다.제가 보기엔 조회수 늘리려고 일부러 야한옷입고 야한 특정자세를 더 야하게 보이는 각도로 촬영해서 올리는것으로 밖에 안보여서 "저건 특정체위의 자세 아닌가?" 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글에 음란성이라며 경찰에 고소를 했고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네요.

청소년부터 아이까지 다 보는 포탈에 저런 동영상들이 요가니,스트레칭이니하며 포장해서 일부러 자극적인 영상들 사진들 올리는거 올리는 사람이 잘못 아닌가요?특히 저 사진에 여성해부그림은 또 뭔가요? 제글이 성희롱하는 글인가요? 저는 추호도 그런 의도로 쓴글도 아니고 지금봐도 올린이가 기분 나쁘라고 저런 저질영상 왜 올린거냐?하는 의도로 쓴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일단 조사는 받는거고 이러한것을 어필할 예정입니다.그왜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말한 취지가 위와 같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고,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는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