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을 하다 스트레칭이라는 미명하에 저런 짤을보고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고소를 당했네요.
저건 캡쳐한거지만 짤에서는 저 자세서 엉덩이를 들쑥거리는 동작을 반복 합니다.제가 보기엔 조회수 늘리려고 일부러 야한옷입고 야한 특정자세를 더 야하게 보이는 각도로 촬영해서 올리는것으로 밖에 안보여서 "저건 특정체위의 자세 아닌가?" 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글에 음란성이라며 경찰에 고소를 했고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네요.
청소년부터 아이까지 다 보는 포탈에 저런 동영상들이 요가니,스트레칭이니하며 포장해서 일부러 자극적인 영상들 사진들 올리는거 올리는 사람이 잘못 아닌가요?특히 저 사진에 여성해부그림은 또 뭔가요? 제글이 성희롱하는 글인가요? 저는 추호도 그런 의도로 쓴글도 아니고 지금봐도 올린이가 기분 나쁘라고 저런 저질영상 왜 올린거냐?하는 의도로 쓴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일단 조사는 받는거고 이러한것을 어필할 예정입니다.그왜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말한 취지가 위와 같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고,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는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