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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22.11.25

연차수당은 무조건 5개만 지급 된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연차수당 지급 조건이 연차 갯수 5개까지만 수당 지급을 해준다 하고 나머지는 다 써야 된다고 하는데요,

억지로 써야하네요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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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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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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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체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분만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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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5개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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