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무조건 5개만 지급 된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연차수당 지급 조건이 연차 갯수 5개까지만 수당 지급을 해준다 하고 나머지는 다 써야 된다고 하는데요,
억지로 써야하네요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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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체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분만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5개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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