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닐때 부여되는 연차 있잖아요 이런 연차가 5인 이상 근무지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들었어요 5인 이하는 되지 않는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는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장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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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근로시간, 생리휴가 등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는 유급휴가 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
하여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