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뒤에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퇴사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퇴사일정에 대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퇴사의사를 밝힌 뒤 한달뒤에 퇴사를 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