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직장 3년 +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1개월 계약기간내에 코로나로 인해 1주일정도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어도
계약종료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가 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