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내 무급휴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현재 전직장 3년 +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1개월 계약기간내에 코로나로 인해 1주일정도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어도
계약종료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가 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전직장 3년 +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1개월 계약기간내에 코로나로 인해 1주일정도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어도
계약종료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가 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계약기간 중에 무급휴가 기간은 근로제공이 정지된 기간이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휴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무급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가의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산정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업68430-27,2000.01.01
고용보험법 제32조(현 2008.12.31 고용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 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뿐 아니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됨.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시 퇴사사유가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꼭 고용센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되므로,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 이미 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 기간을 충족하셔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전산자료, 이직확인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무급휴가 기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계약만료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만료로 인하여 더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실시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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