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공고시 6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되있는 식품공장에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원청에서 정규직 전환은 원래 안하는데 도급업체에서 잘못 올린거라며
도급업체 소속으로 계속 간다고 했습니다
도급업체와의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기간이 표기되지 않았던게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었죠
그래서 도급업체에 전화로 앞으로 그럼 원청 정규직 전환없이 도급업체와 계속가는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도급업체에서 퇴직금문제도 문제없게 하겠다고 했어요(통화녹음됨)
그래서 그런줄 알고 근무하는데 오늘 갑자기 도급업체에서 근무지 방문을 하여 저에게 7월에 원청과 계약을 새로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청에서 퇴직금과 연차는 승계해주냐고 물어보니 원청에서 안해준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그럼 정규직전환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다시 새로하는건 나한테 불리한 계약이고 기존이야기와 다르니 원청과 새로 계약을 하지않고 기존 계약을 이어가겠다고 했더니 그럼 원청에서 해고통보를 하겠다고 했다며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니 부당해고 신고로 대응하겠다고 맞대응 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