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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상사조139
빠른상사조13923.06.26

생산직도급업체6개월근무중(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기간없음)인데요 원청에서 퇴직금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새로계약을 강요하고있습니다해고협박까지하네요?

처음 공고시 6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되있는 식품공장에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원청에서 정규직 전환은 원래 안하는데 도급업체에서 잘못 올린거라며

도급업체 소속으로 계속 간다고 했습니다

도급업체와의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기간이 표기되지 않았던게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었죠

그래서 도급업체에 전화로 앞으로 그럼 원청 정규직 전환없이 도급업체와 계속가는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도급업체에서 퇴직금문제도 문제없게 하겠다고 했어요(통화녹음됨)

그래서 그런줄 알고 근무하는데 오늘 갑자기 도급업체에서 근무지 방문을 하여 저에게 7월에 원청과 계약을 새로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청에서 퇴직금과 연차는 승계해주냐고 물어보니 원청에서 안해준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그럼 정규직전환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다시 새로하는건 나한테 불리한 계약이고 기존이야기와 다르니 원청과 새로 계약을 하지않고 기존 계약을 이어가겠다고 했더니 그럼 원청에서 해고통보를 하겠다고 했다며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니 부당해고 신고로 대응하겠다고 맞대응 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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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주장하신 바와 같이 계속 주장하시고,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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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유효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질문자분께 유리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니 회사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분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해지 또는 해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부당해고 등으로 다툴 필요가 있으니 이와 관련된 녹취록, 문자, 카톡 내용 등을 사전에 미리 잘 준비해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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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업체 소속에서 원청 소속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소속업체가 바뀌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도급업체 소속이니 원청에서 해고통보를 할 수 없고, 도급업체가 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급업체 소속이나 원청업체 근로자와 똑같이 일을 했다면 불법파견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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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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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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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원청이 아니라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도급업체이므로 도급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도급업체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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