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가 없는 압류 처리 건입니다
제가 땅이 있는데 땅옆에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근대 집은로 법원에서 우편이 날라와서 보니 아무관계없는 사람인데 저의 땅까지 압류 처리 된다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땅 압류처리 될지경인데 어떻게 하나요?
따로 소송걸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타인소유 토지에는 압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압류에 관한 통지가 왔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올려주시면 정확한 상황을 파악 후 대응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강제집행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제3자이이의소를 제기하는 것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압류에 대한 집행 이의의 소 등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타인의 채권자가 다른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적극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의 집행권원, 즉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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