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없이 저의땅이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오면서 압류된다고 날라와서 어제 소명했습니다
( 다른사람 이름으로 되어서 집어 우편이 날라옴 )
근데 이거 때문에 정작 저의일도 못하고 일처리 했습니다
한달정도 못했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이나 소송 가는한가요?
소송하면 누구한테 할수 있나요
너무 안일한대처에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승소시에 소송비용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송절차에 대응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문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내역이 있고 입증이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가능하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