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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특한표범225
독특한표범225
22.08.18

얼마전 땅이 넘어갈뻔했는 글 쓴이입니다

아무 이유없이 저의땅이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오면서 압류된다고 날라와서 어제 소명했습니다


( 다른사람 이름으로 되어서 집어 우편이 날라옴 )


근데 이거 때문에 정작 저의일도 못하고 일처리 했습니다


한달정도 못했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이나 소송 가는한가요?


소송하면 누구한테 할수 있나요


너무 안일한대처에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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