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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표범225
독특한표범22522.08.18

얼마전 땅이 넘어갈뻔했는 글 쓴이입니다

아무 이유없이 저의땅이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오면서 압류된다고 날라와서 어제 소명했습니다


( 다른사람 이름으로 되어서 집어 우편이 날라옴 )


근데 이거 때문에 정작 저의일도 못하고 일처리 했습니다


한달정도 못했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이나 소송 가는한가요?


소송하면 누구한테 할수 있나요


너무 안일한대처에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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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승소시에 소송비용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송절차에 대응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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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문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내역이 있고 입증이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가능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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