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질병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3년정도 근무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겼고 이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하기 어려워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 휴직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한 경우라면 회사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을 수령하여 질병 치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하기 전에 담당 의사로부터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가 어려워 휴직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회사에서 부득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프고 질병이 있어서 퇴사해버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