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에게는 비싼 선물을 주어도 문제없다고 하는 말이 사실인가요?
재가알기로 공직에 있는사람은 감영란법이 적용되서 3~5만원 정도만 선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공직의 배우자에게는 값비싼 선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배우자를 통해서 뇌물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법률
재가알기로 공직에 있는사람은 감영란법이 적용되서 3~5만원 정도만 선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공직의 배우자에게는 값비싼 선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배우자를 통해서 뇌물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