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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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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예비 배우자에게 고가의 선물은 김영란법에 해당이 안 되나요?

사회상규상 예비 배우자가 될 공무원한테 고가의 선물을 주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가능한가요?

혹시나 결혼까지 못가고 도중에 파혼이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선물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공무원이라고 해도 배우자 간에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것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연인관계라는 증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사 헤어진다고 해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