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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애벌래91
영민한애벌래9123.10.24

여름휴가 연차대체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된다고하는데 매년 합의갱신해야하나요?!

여름휴가 연차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여한다고 하는데..

매년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초 서면 합의후에는 계속적으로 유효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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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면합의서에 유효기간을 명시한 때는 그 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므로 매년 서면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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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년 갱신되고 여름휴가 일자도 매년 바뀔테니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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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년 합의하실 필요는 없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다시 합의하셔야 합니다. 최초 서면 합의 후 계속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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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체결하는 서면합의가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름휴가가 매년 다르게 부여되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매번 새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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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변동되는 사항이 없다면

    매년 연차대체를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매년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대체를 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

    하는 것을 보면 매년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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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는 원칙적으로 대체하는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서면으로 합의를 갱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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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서면 합의 후 별도의 변동 사항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다시 합의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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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서면합의서에 유효 기간을 명시하는데, '별도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 본 합의가 유효함'의 문구가 포함된다면 이후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그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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