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연차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여한다고 하는데..
매년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초 서면 합의후에는 계속적으로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면합의서에 유효기간을 명시한 때는 그 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므로 매년 서면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년 갱신되고 여름휴가 일자도 매년 바뀔테니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년 합의하실 필요는 없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다시 합의하셔야 합니다. 최초 서면 합의 후 계속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체결하는 서면합의가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름휴가가 매년 다르게 부여되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매번 새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변동되는 사항이 없다면
매년 연차대체를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매년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대체를 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
하는 것을 보면 매년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는 원칙적으로 대체하는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서면으로 합의를 갱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서면 합의 후 별도의 변동 사항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다시 합의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서면합의서에 유효 기간을 명시하는데, '별도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 본 합의가 유효함'의 문구가 포함된다면 이후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그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