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는데, 미동의시 사무직 → 현장직 임의로 발령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위로금 1개월로 제안받았습니다.
이에 제가 미 동의시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발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의 사유는 제가 하던 직무 자체가 없어져버려서요.
이럴 경우,
1.사무직 → 현장직 발령이 제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사무직 → 현장직 발령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사무직 → 현장직 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