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는 따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나요?
물건을 사고팔 때에는 부가세가 붙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간의 중고 거래는 부가세가 없는건가요?
그럼 금과 달러와 같은 자산도 개인간 거래를 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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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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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근마켓 등을 통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과세사업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거래나 금을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달러와 같은 화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 통념상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중고물품 및 금 등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 및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