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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슬기253
청렴한다슬기25322.12.15

단시간 근로(20 또는 25 / 1주)자의 연차 갯수는?

단시간 근로(20 시간 또는 25시간 / 1주일)자에게 주어지는 연차는 몇일 인지와 계산법이 궁금 합니다.

혹시 월차와 주차도 발생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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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에게는 20/40*8*15일= 60시간의 연차휴가를 주면 되며, 25시간인 근로자에게는 25/40*8*15일= 75시간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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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주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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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부여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일당 8시간이므로 1주 20시간이라면 비례적으로 산정할때 연차휴가는 1일당 4시간에 대하여 인정되거나, 보상을 부여합니다.

    연차 갯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주차는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1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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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무자(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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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0시간 미만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20 또는 25)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되는 연차수는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며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20 또는 25)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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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20 시간 또는 25시간 / 1주일)자에게 주어지는 연차는 몇일 인지와 계산법이 궁금 합니다.

    혹시 월차와 주차도 발생 하는지요 ?

    ->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역시 동일하게 발생하나, 그 시수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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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전일제 근로자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도 비례하여 주어집니다.

    월차는 현행법상 없습니다만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마다 주어지는 연차를 말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주차는 주휴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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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40시간x8시간x15일(1년 이상 근무자 기준)으로 연차 시간이 발생되며 해당 총 시간이 근로자가 연간 사용할수있는 연차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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