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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상사조291
견실한상사조29121.03.09

노사위원회 대표는 몇년 임기 인가요?

노사위원회 노측 대표는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제가 지금 3년 하고 있는데 직원들 대변도 잘 못해 주는 것 같고

고충 처리건이 생기면 해결을 위해 애써봐도 결국은 방법은 당사자간 해결이지 도움이 안되네요 신경 많이 쓰여서 사퇴 한다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답변이 없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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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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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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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참법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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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관련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임기 도중 사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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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후임자가 선발되지 않아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것으로 보이므로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위원에서 사퇴함을 문서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이것이 수리된날로부터 30일이내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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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원의 임기는 법에서 3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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