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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콘도르60
보람찬콘도르60

권고사직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해고인가요?

직원 10명 조금 넘는 공장입니다

저의 친한동생이 5년차 직원인데..

맨날 소리지르고 막말하고 노예부려먹듯이 하는대표랑 트러블이 생겨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근데 엊그제 또 인사안하고 쌩까고 간게 무시당했다 생각했는지;;

관리자들한테 시켜 이번주까지만 하라고 통보를 했다네요;;

인사를 해도 못본건지 안받을때가 많아..

대표왈 받을때까지 인사해라 했는데..

이직원은 안받길래 안해버린다하다 트러블이 생겼던거거든요 ㅎㅎ

반시대적인 사장이에요

지가 최고고.

다시 본론으로 이번주까지 하라고 통보한건 해고로 볼수있나요?

회사에 불이익줄수있을까요?

한달치 월급을 더 받아낸다던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던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일자를 정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합의인 것이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권고사직이라고 하면 이는 사실상 해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특별하게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수 있으며, 해고예고없이 해고했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