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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를 급여에서 차감하나요!?

23년 6월에 입사해서 근무중입ㄴ다

연말정산 소득세를 급여에서 차감하고 받앗는ㄷ ㅔ

원래 차감하나요?


궁금해서 질문 드렙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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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도 연말정산 결과 공제할 금액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지급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이 아닌 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이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질문자님이 추가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회사에서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 때 4대보험료 및 세금(연말정산환급/추징금 포함)은 법령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급여에서 연말정산추징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