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민사소송진행중에 피고측답변서를받았습니다
이미 성희롱관련된일을 회사에서 조치했다는 고충처리결과통보서와 정신과다닌 내역을 증거로제출한결과 상대방측은변호사를선임하여 증거가있음에도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소송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대해 일응 부인하며, 다만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일 수임한관계로 기록 검토후에 구체적인답변은 2024년 5월 20일경 제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제가 준비서면을 어떻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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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측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준비서면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준비서면을 내지 마시고 상대방이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내면 그 때 그 내용을 보고 반박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아직 구체적 입증자료나 주장을 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추후 구체적 준비서면에 대응하여 반박하거나, 별개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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