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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코요테111
넉넉한코요테111
24.04.18

성희롱민사소송진행중에 피고측답변서를받았습니다

이미 성희롱관련된일을 회사에서 조치했다는 고충처리결과통보서와 정신과다닌 내역을 증거로제출한결과 상대방측은변호사를선임하여 증거가있음에도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소송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대해 일응 부인하며, 다만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일 수임한관계로 기록 검토후에 구체적인답변은 2024년 5월 20일경 제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제가 준비서면을 어떻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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