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질조사 후 합의서 제출은 어디에 하나요
지인 사기죄로 1차 보완수사처분 떴다가 2차로 대질조사 예정입니다
합의 하려고 하는데 대질 조사 후 합의서 처벌 불원서는 어디에 제출 해야하나요?
9년전 900만원 건 입니다
대질 조사 이후 제출시 벌금형 나오나요?
대질 조사 전 제출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보완수사 중이라면 사건이 경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던 경찰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2. 대질조사 전후 언제든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한다고 무조건 벌금형이 나오지 않고 양형에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곳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줄 조사 후 다시 검찰 송치되지 않은 것이라면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를 보신 이후에 해당 서면에 대해서 인장 날인 또는 서명을 받으신 이후에 해당 원본은 수사기관(경찰단계에는 경찰에, 검찰단계에는 검찰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