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비
과실비율이 상대 3 저 7이 나왔다고하면
12급환자라서 120만원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해주고 초과분은 저의 자상으로 치료하면 된다던데 맞는건가요?
자상 금액이 높을 수록 할증이 많이 되나요?
또 렌트카를 빌리려고 하면 특약은 안되어있어서 자비로 렌트카를 빌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급환자라서 120만원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해주고 초과분은 저의 자상으로 치료하면 된다던데 맞는건가요?
: 초과분중 본인 과실분만큼을 본인의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책임보험 한도액 120만원의 초과분인 80만원에 대하여 본인 과실인 70% 해당액이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자상 금액이 높을 수록 할증이 많이 되나요?
: 자상담보 처리시 할증은 처리금액과는 관련이 없고, 처리시에는 10%으로 동일합니다.
또 렌트카를 빌리려고 하면 특약은 안되어있어서 자비로 렌트카를 빌려야할까요?
: 렌트카의 경우에는 상대방과실분인 30%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고,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 50% 이상의 가해 차량인 경우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게 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다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기에 몸 상태에 따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자차 보험에서는 렌트가 되지 않고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본인 과실 비율인 7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본인 과실 렌트카 비용을 할인을 해주는 곳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상 처리시 추가할증 1점입니다.
상대방의 상해급수에따라 대인할증 점수가 달라지게 되며 대물과 자차에서 물적할증기준(200만원) 초과시 1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할증은 모든 보험처리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상대 과실 30%이기에 상대 대물로 렌트비의 30%를 받을 수 있으며 자차렌트가 없기때문에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