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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사랑새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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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비

과실비율이 상대 3 저 7이 나왔다고하면

12급환자라서 120만원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해주고 초과분은 저의 자상으로 치료하면 된다던데 맞는건가요?

자상 금액이 높을 수록 할증이 많이 되나요?

또 렌트카를 빌리려고 하면 특약은 안되어있어서 자비로 렌트카를 빌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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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급환자라서 120만원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해주고 초과분은 저의 자상으로 치료하면 된다던데 맞는건가요?

    : 초과분중 본인 과실분만큼을 본인의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책임보험 한도액 120만원의 초과분인 80만원에 대하여 본인 과실인 70% 해당액이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자상 금액이 높을 수록 할증이 많이 되나요?

    : 자상담보 처리시 할증은 처리금액과는 관련이 없고, 처리시에는 10%으로 동일합니다.

    또 렌트카를 빌리려고 하면 특약은 안되어있어서 자비로 렌트카를 빌려야할까요?

    : 렌트카의 경우에는 상대방과실분인 30%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고,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 과실 50% 이상의 가해 차량인 경우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게 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다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기에 몸 상태에 따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자차 보험에서는 렌트가 되지 않고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본인 과실 비율인 7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본인 과실 렌트카 비용을 할인을 해주는 곳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상 처리시 추가할증 1점입니다.

    상대방의 상해급수에따라 대인할증 점수가 달라지게 되며 대물과 자차에서 물적할증기준(200만원) 초과시 1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할증은 모든 보험처리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상대 과실 30%이기에 상대 대물로 렌트비의 30%를 받을 수 있으며 자차렌트가 없기때문에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