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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상사조60
현명한상사조6022.09.06

해고예고수당 및 여름휴가 전 해고 통지

일단 저희는 5인 이상 건설회사입니다.

순서대로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1. 8월 31일 회식 자리에서 대표가 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번아웃 증후군을 진단받아 2년간 일에 손을 떼겠다고 했으며 사업자와 및 현장직에 관한 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며 사무실 인원을 정리하겠다고 갑작스레 9월 8일자로 구두로 해고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2.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및 갑작스런 해고에 대하여 아직 합의를 한 게 없습니다.

3. 9월 4일 주말에 갑자기 회사 단톡방에 와이프가 내일부터 나온다며 인수인계 준비해 달라고 해서 전화로 자세하게 여쭤보았습니다. 와이프분이 업무를 맡으시는 거냐, 인수인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냐 했더니 전에 얘기했던 날 있지 않냐 (9월 8일) 하길래 그럼 8일까지냐 여쭈어 봤더니 그날은 너무 당장이고 추석 끝난 주까지 해 달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4. 9월 5일 회사 단톡에 저희 사무실 인원 확실하게 정리하는 날짜가 언제냐, 어제 전화드렸을 때 추석 끝난 주에 한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알아야 할 거 같다고 했더니 9월 16일이라고 하여 해고 날짜가 또 변동되었습니다.

5. 그리고 오늘까지도 해고예고수당 및 합의에 관한 얘기가 없어서 제가 먼저 해고예고수당 및 합의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인데, 사무실에 저 포함해서 총 2명이며 원래 9월 19일부터 한명이 여름휴가 예정이었고 저는 9월 26일부터 여름휴가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고 전 여름휴가 미사용 건에 대해 따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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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시 해고일 이후에 예정된 휴가의 보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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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시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이며,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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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해고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된 상태가 아니므로 일단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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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여름휴가)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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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자가 9.16.인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여름휴가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급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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