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희는 5인 이상 건설회사입니다.
순서대로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1. 8월 31일 회식 자리에서 대표가 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번아웃 증후군을 진단받아 2년간 일에 손을 떼겠다고 했으며 사업자와 및 현장직에 관한 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며 사무실 인원을 정리하겠다고 갑작스레 9월 8일자로 구두로 해고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2.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및 갑작스런 해고에 대하여 아직 합의를 한 게 없습니다.
3. 9월 4일 주말에 갑자기 회사 단톡방에 와이프가 내일부터 나온다며 인수인계 준비해 달라고 해서 전화로 자세하게 여쭤보았습니다. 와이프분이 업무를 맡으시는 거냐, 인수인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냐 했더니 전에 얘기했던 날 있지 않냐 (9월 8일) 하길래 그럼 8일까지냐 여쭈어 봤더니 그날은 너무 당장이고 추석 끝난 주까지 해 달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4. 9월 5일 회사 단톡에 저희 사무실 인원 확실하게 정리하는 날짜가 언제냐, 어제 전화드렸을 때 추석 끝난 주에 한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알아야 할 거 같다고 했더니 9월 16일이라고 하여 해고 날짜가 또 변동되었습니다.
5. 그리고 오늘까지도 해고예고수당 및 합의에 관한 얘기가 없어서 제가 먼저 해고예고수당 및 합의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인데, 사무실에 저 포함해서 총 2명이며 원래 9월 19일부터 한명이 여름휴가 예정이었고 저는 9월 26일부터 여름휴가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고 전 여름휴가 미사용 건에 대해 따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