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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무당벌레241
노련한무당벌레24124.02.15

당일 해고, 사직 이유 개인사유 종용.

사업체 규모가 꽤 큰 중견기업에 1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오늘 점심 이후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명이서 일하는 팀에 속해 있는데,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이유로 말이죠.


2시쯤 해고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작성하기를 종용했습니다. 정신 없는 와중에 시키는대로 작성하고,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사직이유를 개인사유로 작성하라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러고는 포괄임금제라고 주말에 일한 거 빼고, 해고예고수당으로 기본금에 교통비 추가해서 준다고하고 내일까지 근무하라는 말을 듣고는 퇴근했습니다.

개인사유 퇴사가 아닌데 사직서가 아니라 해고 통지서를 받아야하는게 맞지않아요? 그리고 퇴근 몇 시간 전에 해고통보 받은 사람에게 갑자기 사직서를 써라고해서 상황파악도 못하고 하라는대로 작성했는데 이 경우 내일 출근해서 무효로하고 해고통지서로 작성해서 달라고하면 되나요?

당장에 이직도 어려운데 한 달치 기본금은 당일해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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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기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사직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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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해서 사직서를 작성했으면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입니다. 법적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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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셔서는 안됩니다. 이미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바꿔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해고에 대해 다투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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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속에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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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다툴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증거로 제출할 것입니다.

    해고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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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는 무효입니다. 해고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실은 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는 해고의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했다고 주장할 것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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