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규모가 꽤 큰 중견기업에 1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오늘 점심 이후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명이서 일하는 팀에 속해 있는데,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이유로 말이죠.
2시쯤 해고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작성하기를 종용했습니다. 정신 없는 와중에 시키는대로 작성하고,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사직이유를 개인사유로 작성하라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러고는 포괄임금제라고 주말에 일한 거 빼고, 해고예고수당으로 기본금에 교통비 추가해서 준다고하고 내일까지 근무하라는 말을 듣고는 퇴근했습니다.
개인사유 퇴사가 아닌데 사직서가 아니라 해고 통지서를 받아야하는게 맞지않아요? 그리고 퇴근 몇 시간 전에 해고통보 받은 사람에게 갑자기 사직서를 써라고해서 상황파악도 못하고 하라는대로 작성했는데 이 경우 내일 출근해서 무효로하고 해고통지서로 작성해서 달라고하면 되나요?
당장에 이직도 어려운데 한 달치 기본금은 당일해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