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로 가품 구매 후 환불을 요청 했지만 늦었다고 안해줍니다
작년 1월쯤 패딩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당시 정가품 유무도 작성해 두지 않아 정품으로 알고 구매했습니다! 그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같은 플랫폼에 판매를 하기전 사비를 들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가품 유무를 확인해보니 가품 판정을 받았고 판매자에게 연락드려 환불을 요청하니 판매자는 자신이 정품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가품이라는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 환불을 못해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