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채권압류 추심명령서 제출후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때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서 제출후 법인계좌 잔액이 없는걸 확인했습니다ㅜㅜ

1)채무자가 재산이 없을때는 그 다음에는 형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2)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은 지급명령 확정되고 6개월뒤에 등록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은 판결 등 확정 후 6개월 간 변제가 없을 때 진행 가능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이 불가하다고 형사소송이 가능한 건 아니며, 상대방의 형사상 책임이 되는 행위가 확인되고 이를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 때 별도로 고소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고소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다른 재산 유무를 살펴봐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민사절차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 변제 자력이 없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질의 주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및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은닉한 재산 등을 공개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변제 받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