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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원앙24
태평한원앙2424.02.23

여동생이돈을빌리고 잠수를탔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여동생이 250만원의 보이스피싱을 당했다하여 갚아주고 대신 다달이 30만원씩을 받기로했는데 돈을 안갚는게 이상해 알아보니 도박 사채를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사채에 저희 어머니와 저 그리고 주변 지인의 개인정보까지 팔아가며 사채를썼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께 피해가 갈까싶어 제가 갚아주고 받기로했는데 어느날 여동생은 갑자기 임신을했다하고 가출을하고 잠적했습니다

현재 거주지만 파악된 상태인데 돈을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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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동생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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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지를 알고 있다면 가족이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빌려준 것이라면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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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동생 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소액인 점, 이미 변제 자력이 없는 점 등으로 소송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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