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빚이 많은데 연락이 안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약 2년전부터 여동생이 자기 주변사람들한테 거짓말과 사탕발린소리들로 돈을 상당한 양( 2천만원가량)을 빌렸는데 피해자가 제 번호를 알게되서 모든 설명과 증거들을 듣고 제가 가족을 전부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전 포기했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믿고 그돈을 갚아주셨는데 이 뒤로 이런일이 또있었고 (저희 엄마한테까지 거짓말을 쳐가며 돈을 뜯어갔습니다) 결국 연락안된지 수 달이 지나갑니다
저희가족은 피눈물 흘리고 현재 그냥 손절했다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있어요
저는 동생한테 앞으로 평생 연락하지말고 보지도 말고 엄마 힘들게 하지말라고 메시지만 넣어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또 피해자랍시고 연락이왔는데(금액이 상당합니다 3천만원가량)
실제피해자인지 , 동생과 짜고쳐서 또 돈을 뜯을려고 하는건지 잘모르겠지만 증거카톡을 보내줬는데 피해자같아요.
일단 저희가족은 이미 두차례거쳐 돈을 갚아주고 뜯겨서 뭐 갚아줄 여력도 안될뿐더러 그러고싶지도않아요
저희 가족은 피해자분에게 신고하셔라 이거 저희못갚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모은돈 전부 다 날렸습니다 동생때문에,
부모님의 정확한 생각은 잘모르겠지만 저는 동생의 처벌 또한 원하고있어요 그래야 정신이라도 차리지않을까해서요
만에하나 돈이 있다해도 또갚아주면 나즁에 또갚아주나요? 그뒤에 또갚나요?? 저는 처벌을원하고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1. 동생 빚을 동생이 해결못하면 가족이 의무적으로 갚아야하나요?? 이게 은행권이든 사채든 사람한테 빌렸든 (아마 여기저기 빚이 있는걸로 압니다)
2. 이것을 피해자들이 신고해야하나요? 저희 가족이 신고해야하나요??
3. 신고접수가 되서 모든 증거들로 인해 동생의 사기가 성립되면 법적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법쪽으로 아는게 너무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을 받거나, 보증을 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2. 피해자들이 신고해야 합니다.
3. 피해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합의가 없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동생 개인의 채무는 그 가족과 무관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 또는 고소해야 하는 사안으로, 가족이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계속 돈을 빌린 경우, 특히 거짓 사유로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덧붙이면 피해자라는 사람들의 채무를 가족들이 변제하면 오히려 가족들도 그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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